1. 홈페이지 접수
보험금청구
이용가능시간 : 365일, 24시간
이용대상 : 보험금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건
※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'원본서류' 제출이 필요하므로 우편/방문접수를 통해 접수
2. 스마트폰 앱 접수
이용가능시간 : 365일, 24시간
이용대상 : 보험금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건
※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'원본서류'제출이 필요하므로 우편/방문접수를 통해 접수
이용방법 : 현대해상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또는 마켓에서 앱 설치 후 보험금청구 가능
사용가능 OS : 안드로이드 4.0이상, iOS 7.0 이상 버전에서 이용 가능합니다. (태블릿 미지원)
3. 콜센터 접수
- 이용가능시간 : 평일 09:00 ~ 18:00(주말/공휴일 제외)
- 이용방법 : 콜센터(1588-5656/단축번호 4번) 구비서류 문자안내 및 보험금청구서류 제출(팩스번호) 문자안내
4. 우편 접수
- 접수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3 (당산동4가) 7층 (우) 07219
- 이용방법 : 보험금 청구서 작성 후 구비서류 우편 접수
5. 방문 접수
- 이용방법 : 구비서류 준비 후 방문 접수
- 업무시간 : 평일 09:00 ~ 17:00
청구서류 안내- 공통서류
보험금청구서(홈페이지 접수시 불필요)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, 계좌번호 포함
보험금청구서(단체)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, 계좌번호 포함
- 신분증사본 (홈페이지 접수시 불필요)
※ 단, 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.
필요시 추가서류
- 가족관계 확인 서류
(예시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위임장
-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 증명서
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- 보험금 청구권자의
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
사고입증서류
사망시 필요서류
- 상속관계 확인서류(예시 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 증명서 등)상속인이 다수인 경우: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입원시 필요서류
- - 진단서[단,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]
- 입퇴원확인서(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)
※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
태아보험 필요서류
-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진단서[단, 50만원 이하 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
- 입퇴원확인서*(인큐베이터 사용 시 해당기간 명시)
* 진단서에 입원기간(인큐베이터 사용기간)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